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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최신 실업급여 조건 2가지를 확인하시면, 일 최대 66,000원을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첫째,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합니다.
둘째, 개인의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(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, 정리해고)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 해당합니다.
▼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[실업급여 모의 계산기]에 근로기간, 월급 등을 입력하면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조건
'2024 실업급여'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①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. 이는 재직 기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.
쉽게 이야기하자면 주 5일 일하는 회사의 경우, 주말 하루만 유급휴가 이며, 하루는 무급휴가 입니다. 이때 일주일에 6일만이 고용 보험을 위한 근무 일자가 됩니다.
이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구분 | 실업급여 조건 |
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|
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|
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(1주일 근로시간 2일 이하) |
실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|
📌'피보험단위 기간'은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, 출산전후 휴가 등 쉬었어도 직접적인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포함합니다.
무급휴일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합니다.
📌일반적으로 주40 시간, 주 5일 근무를 하셨다면, 일요일은 유급휴일, 토요일은 무급 휴일로 지정하는 사업장이 대다수입니다.
이 경우, 보수가 지급된 날은 주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.
▼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, 근로복지공단의 [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] 바로가기 링크 연결해 놓았으니 로그인 후 확인하세요.
📌 일용직 근로자, 자영업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(퀵서비스기사, 보험설계사) 등의 실업급여 조건은 일반근로자들과 다릅니다. 관련 내용은 하단 링크로 확인하세요.
구분 | 실업급여 조건 |
일용직 근로자 | 실업급여 조건확인 |
자영업자 | 실업급여 조건확인 |
예술인 | 실업급여 조건확인 |
노무제공자 | 실업급여 조건확인 |
②비자발적으로 퇴직
실업급여는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, 정리해고 등으로 일하고 싶으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.
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📌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.
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퇴직 |
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|
성희롱, 성폭력 |
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|
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왕복 3시간 이상 소요 |
질병, 부상임에도 휴직 허용 불가 |
임신,출산,육아임에도 휴가 및 휴직 불가 |
실업급여 금액
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임금, 근무시간, 고용보험 가입기간,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이 다릅니다.
▼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은 [실업급여 계산기]를 통한 모의 계산이 가장 빠릅니다.
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구분 | 조건 |
실업급여 금액 |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액의 60% |
실업급여 지급기간 |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~270일 차등 지급 |
실업급여 금액에는 하루 최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.
아무리 높은 임금을 받았어도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66,000원을 넘길 수 없으며, 최저임금의 80%인 63,104원(24년 기준) 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.
단, 이 조건도 상용근로자 기준이며, 일용직 근로자, 자영업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실업급여 금액이 다르니 하단 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실업급여 조건 |
일용직 근로자 | 실업급여 조건확인 |
자영업자 | 실업급여 조건확인 |
예술인 | 실업급여 조건확인 |
노무제공자 | 실업급여 조건확인 |
실업급여 신청기간
실업급여 신청기간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.
1년이 초과할 시에는 실업급여 기간이 남았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니,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셔서 가능한 길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실업급여 신청방법
실업급여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.
직접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,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필요 서류 제출 요청과 워크넷가입, 동영상 강의 수강 등 일정 과정이 필요합니다.
▼하나씩 보며 따라 하실 수 있게 고용24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공유합니다. [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]에서 관련 내용 따라 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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