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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및 요식업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 보건증 발급은 필수입니다.
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에서 건강검사를 하셨다면, 3~7일 후 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을 받으러 방문하라는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.
다만, 시간을 내 다시 보건소를 방문하는 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.
딱 1분집중으로 '보건증 인터넷발급'하셔서, 보건소 방문 없이 쉽고 빠르게 보건증 발급받아보세요.
보건증 (건강진단결과서)
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한 검사를 아직 진행하시지 않은 분이라면,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뒤 보건소에서 건강검사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✅준비물
- 신분증, 검사비
✅검사비
- 보건소(3,000원), 일반병원(1~3만원)
- 보건소의 검사비가 저렴하고, 일반병원의 경우 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곳이 있어 보건소 방문을 추천합니다.
✅검사 항목
검사 이유 | 검사 방법 |
폐결핵 | 흉부 X레이 촬영 |
전염성 피부질환 | 양손 확인 |
장티푸스 | 항문 면봉 삽입 검사 |
✅검사 결과
- 건강검사 후 3~7일 소요
✅보건증 수령법
- 방문수령 : 문자로 결과 통보 후 해당 보건소 및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가능
- 인터넷발급 : e보건소 공공포털 또는 정부 24를 통해 발급가능
✅보건증 유효기간
- 식품 및 요식업 : 1년
- 학교 급식 종사자 : 6개월
- 유흥업소 종사자 : 3개월(성병검사), 6개월(HIV)
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
보건증 인터넷발급은 [e보건소 사이트] 접속 시 가능합니다. 먼저 아래 바로가기로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.
①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위해 e보건소 공공포털에 접속합니다.
② [민원서비스]에서 건강진단결과(구 보건증)를 클릭합니다.
③ 개인정보 모두 동의 후 공인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.
④ [벌급내역 조회하기] 버튼을 클릭하면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.
⑤ 프린터를 통해 보건증 인터넷발급 출력이 완료됩니다.
보건증 재발급
보건증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유효기간 만료 시 보건증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.
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일할 경우에는 고용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주의 경우 최대 50만원, 근로자의 경우는 10만원이 부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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